다른 가맹점 명의 카드전표,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에서 인정되나요?

Q

작은 유통 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인 명의 카드로 거래처 분들과 국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5만 원을 결제했는데, 받은 카드 매출전표를 보니 상호와 사업장 주소가 실제 식사한 식당이 아니라 다른 가맹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금액이 신용카드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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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그 지출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한 차례 접대에 3만원을 넘게 쓴 금액이므로 25만 원은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등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으면 그 지출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이것이 매출전표 등에 적힌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실제 공급한 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제6항의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받은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가 실제 식사한 식당과 다르므로 제41조 제5항에 해당하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제2항 각 호의 다른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3만원을 넘는 한 차례 접대비 25만 원은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제25조 제2항 단서는 증거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을 예외로 두는데,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이 예외는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와 농어민에게서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국내 식당 식사인 질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신용카드등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정합니다. 어떤 카드를 썼든 매출전표에 실제 공급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적혀 있으면 제25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거래처와의 식사비는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또 제25조 제4항은 연간 한도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이 25만 원은 한도 계산 대상 기업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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