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남짓한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외상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거래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은 없고, 부도가 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번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어음 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얼마를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고, 결산에서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을 그 사유로 들고,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도발생일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하고,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이런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시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어음은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됐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입니다.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났고 거래처 재산에 저당권도 없으므로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용으로 잡을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받지 못한 어음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입니다. 또 법인이 중소기업이므로 같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도 제9호에 따라 함께 대손 사유가 됩니다.
기간 요건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을 사유로 하므로, 부도가 난 사업연도라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 사유로 대손금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처럼 제3항 제1호에 속하는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반면, 제9호는 제1호에 들어 있지 않아 제2호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대손금이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서의 세무조정만으로 넣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번 결산에서 대손으로 회계 처리해야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받게 되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넣으려는 법인이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신고 때 함께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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