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을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회수기일에서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거래처가 파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금액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은 사정이 저희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표 가족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소송이나 파산이 없어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외상매출금은 이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을 그 사유로 들고,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손금이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3항 제1호는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제9호의2는 제1호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므로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경우는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800만 원의 회수기일이 2년 넘게 지났습니다. 제9호의2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결산에서 장부에 대손으로 손비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소송이나 파산 같은 다른 사정은 이 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 호의 2년은 납품한 날이 아니라 약정한 회수기일부터 셉니다.
두 번째 경우처럼 그 외상매출금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것이라면, 회수기일이 2년 넘게 지났더라도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이 호의 대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에 제1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따로 생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액 요건이 따로 있는 사유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11호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하는데, 800만 원인 질문의 채권은 이 금액을 넘으므로 제11호가 아니라 제9호의2로 판단합니다. 제9호의2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므로,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이 사유의 전제입니다. 또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납품하고 받을 외상매출금인 질문의 채권은 이런 채권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넣으려는 법인이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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