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저희 법인이 가진 외상대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면제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연도 결산 때 이 금액을 비용으로 잡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조정에서 이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지, 다음 사업연도 결산에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해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므로, 다음 사업연도 결산에 비용으로 잡는다고 그 해의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빠뜨린 사업연도의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그 사유로 듭니다.
시기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부도어음이나 거래처 사업 폐지처럼 제2호에 속하는 사유는 장부에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되지만, 제5호는 제1호에 속하므로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3천만 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제5호에 해당하고,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그 사업연도 결산과 신고에서 빠뜨렸다고 해서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잡아 손금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손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손금을 빠뜨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많이 신고했다면 이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3항 제1호에 함께 묶인 사유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면책이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입니다. 이 사유들도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손금 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넣으려는 법인이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