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법인에서 해외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출장 중 현지 거래처 담당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과 근처 비슷한 식당들이 모두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 말고는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우리 돈 40만 원 정도를 내고 식당 영수증을 받았고, 거래처와 식사한 사실은 영수증과 출장 보고서로 분명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3만 원이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라서 손금불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 요건 때문에 손금불산입되지 않습니다.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국외지역의 그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거자료를 갖추기 어려웠다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등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제25조 제2항 단서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각 호의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있는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그 국외지역 지출을 듭니다.
질문하신 지출은 해외 현지 식당에서 거래처를 접대한 것으로, 그 식당과 근처 비슷한 식당들이 모두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 말고는 낼 방법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거래처와 식사한 사실이 영수증과 출장 보고서로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관계라면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3만원을 넘는 40만 원이라도 신용카드등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40만 원은 제2항으로 빠지는 금액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합계에 더해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신용카드등에는 국내 카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신용카드등을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연간 한도의 기본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또 이 예외는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같은 출장이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현금으로 낸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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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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