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조세불복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Q

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서장에게서 벌금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고지처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로 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고받은 대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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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3항이 정한 이의신청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고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제5항은 벌금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조세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습니다. 통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이행하지 않으면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고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통고대로 이행하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5항은 벌금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내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납부 방법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낸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한편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처럼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즉시 고발 대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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