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증인 조세불복, 친구 회사 과세가 잘못됐어도 다툴 수 있나요?

Q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국세 납부를 제가 보증해 보증인이 됐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해 보증한 세금을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 회사에 대한 과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따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보증인인 제가 회사에 대한 그 과세처분을 조세불복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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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보증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본래 납세자의 그 처분에 대해 직접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3호는 보증인을 듭니다. 이 밖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절차는 제55조 제3항이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이 아니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은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증인이므로 제5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투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한 그 과세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 세금의 근거가 된 회사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 제2조가 정합니다. 제12호는 보증인을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로, 제1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합니다. 친구 회사의 국세 납부를 보증하셨다면 제12호의 보증인입니다. 제10호는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을 납세의무자에 포함해 정합니다. 청구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착하면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1호가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 이 규정에 따라 본래 납세자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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