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 부족세액 사전통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Q

수입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세관으로부터 예전 수입신고 건의 관세가 부족하니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신고한 내용이 맞다고 보고 있어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조세불복처럼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지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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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은 세관장이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 각 호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사유에는 이 밖에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제되거나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사전 서면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결정을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 결정, 이유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청구면 심사하지 않는 결정으로 나눕니다. 채택 범위를 정하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한 세관장이 재조사해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사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투려는 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5항의 조기 경정 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제4항 제3호에 따라 심사하지 않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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