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얼마 전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내서 조세불복을 이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같은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이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6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해 이미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정은 재조사 결정이 아니라 기각 결정이므로 제55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처분에 심판청구를 새로 내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대신 심사청구와 그 결정을 거쳤으므로 제56조 제2항이 정한 행정소송의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을 계속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55조 제5항은 심판청구뿐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도 함께 막고 있으므로, 같은 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다시 심사청구를 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기간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국세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으로 다시 다투는 길도 없고,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번 거친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기각이 아니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는 재조사 결정을 했다면(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결정이 기각인지 재조사 결정인지는 결정서의 주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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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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