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사청구 중 세무서 의견서, 청구인이 보고 반박할 수 있나요?

Q

양도소득세 고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처분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국세청에 냈다고 들었습니다. 조세불복을 하는 제가 그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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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의견서는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심사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낸 의견서는 국세청장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것인 경우 등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8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등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처분한 세무서장이 작성하지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가 첨부됩니다(제62조 제3항 제2호). 어느 경우든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심사청구인입니다. 세무서가 낸 의견서는 제62조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질문하신 분께 보내야 하므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그 이유가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 세무서가 어떤 사실과 판단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58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서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결청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의견진술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 단계의 권리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제65조 제2항), 결정을 하면 그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적은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등으로 내려지므로(같은 조 제1항), 세무서 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 결정 전에 재결청에 전달되어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58조의 열람과 의견진술은 이의신청인과 심판청구인에게도 똑같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택한 경우에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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