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사청구서를 마감일에 우편 발송, 늦게 도착해도 되나요?

Q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조세불복 심사청구를 준비하다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 우체국에서 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며칠 뒤에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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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됩니다.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는 기간이 지나 도착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날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때 우편으로 제출한 날은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보고,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 즉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에 우체국에서 심사청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날 우편날짜도장이 찍혔다면 제61조 제3항에 따라 서류가 며칠 뒤 도착했더라도 청구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을 넘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국세청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이고,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제5조의2 제1항). 반대로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부가가치세 처분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우편 규정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심사청구(제61조 제2항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구서를 낸 곳도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세무서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제65조 제2항), 그 결정을 거친 뒤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처분에 이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낸 경우에는 그 뒤에 낸 심사청구가 같은 날 낸 경우를 포함해 각하되므로(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두 절차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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