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고지에 대해 조세불복 심사청구를 냈는데, 국세청에서 청구서에 불복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15일 안에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이 계속 흐르는지, 그리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보정하는 동안 청구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는 각하됩니다. 보정기간은 국세청의 결정기간에도 넣지 않습니다. 보정은 서면으로 내거나 국세청에 출석해 말로 하는 방법 중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법에 맞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정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이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국세청장에게 내거나, 국세청에 출석해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정기간을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4항은 보정기간을 이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5일의 보정기간을 받았습니다. 이 15일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보정을 하는 동안 청구기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요구받은 사항인 불복 사유를 보정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거나 국세청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 보정하면 됩니다.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지만(제63조 제1항 단서), 이번처럼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직접 보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15일 안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각하 결정을 받게 되고, 증여세 처분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보정기간은 국세청의 90일 결정기간에도 넣지 않으므로(제65조 제4항), 결정은 그만큼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행정소송의 시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3항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기간이 결정기간에서 빠지므로, 이 결정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질 때에도 보정기간만큼을 더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보정 요구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이 받은 15일은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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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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