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번에 결정·공시됐는데, 바로 옆의 비슷한 땅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세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 결과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토지가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에 쓰이도록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감정평가법인등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있는 토지는 같은 항 단서가 따로 공시 기한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시할 때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시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면 됩니다. 주변의 비슷한 토지보다 높다는 점이 이의신청 사유라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게 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어 다시 공시됩니다.
이의신청의 쟁점이 될 가격 산정 방식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30일은 결정·공시일부터 세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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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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