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를 생각하면 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지가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결과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상대라는 점이 개별공시지가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원칙적으로 1월 1일로 정합니다. 법 제7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관보에 공고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0조 제2항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토지는 표준지이므로 가격을 다투려면 제7조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높게 평가됐다고 보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표준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도 소유자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법 제3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 공고와 게시 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해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 기간 30일은 이런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시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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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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