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홈페이지에 개별토지가격 열람 공고가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 제 땅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시된 뒤에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말고, 공시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전,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하게 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의견제출기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는 공시된 뒤에 하는 공시지가이의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이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두고, 열람기간과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과 의견제출방법을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제출기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 심사 때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본 공고가 바로 이 열람 공고입니다. 공고에 적힌 의견제출기간 안에 공고에 적힌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내면 됩니다. 결과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공시되더라도, 공시 뒤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시기와 근거가 다릅니다. 열람 단계의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법 제10조 제5항), 공시지가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뒤에 그 가격을 다투는 절차입니다(법 제11조). 이의신청을 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의견제출기간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공고에서 정하므로,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내야 이 단계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심사를 마친 뒤 개별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되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공시할 때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이 함께 게시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시지가이의신청 기간은 이 결정·공시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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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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