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지 30일이 넘어 공시지가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 땅의 용도지역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되어 가격이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도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합니다.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의 명백한 오류에 들어갑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런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12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이 명백한 오류로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고,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용도지역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되어 가격이 산정됐으므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12조의 정정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오류를 발견한 때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 오류는 틀린 계산이나 오기가 아니므로, 정정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과 정정은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11조의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가 하는 절차이고,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제12조의 정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때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용도지역 조사 잘못 외에도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명백한 오류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이 이루어지면 정정사항이 결정·공시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에 쓰이도록 결정·공시되는 가격이고(법 제10조 제1항),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질문하신 분의 토지도 이 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되었고, 그 산정에 쓰인 용도지역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되었다는 것이 질문의 사실입니다. 이 경우 정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이 결정·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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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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