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지고 있던 토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새로 생긴 필지에는 아직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합니다. 분할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시지가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된 토지는 분할된 시기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됐다면 그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10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분할됐다면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됩니다. 이의신청은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그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를 넣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일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그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먼저 분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이 그해 상반기에 있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10월 31일까지 공시되고, 하반기에 있었다면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공시됩니다. 어느 경우든 가격이 공시된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외에도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같은 방식으로 기준일을 달리하는 토지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어 다시 결정·공시됩니다(법 제11조 제2항). 분할 필지의 이의신청 기간도 분할한 날이 아니라 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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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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