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구청 취득세 조사 통지와 수술 일정이 겹치면 연기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산 건물의 취득세와 관련해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지된 조사 기간에 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할 예정이라 조사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대응은 처음이라, 사전통지는 조사 며칠 전까지 와야 하는 것인지, 수술을 이유로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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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질병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술과 입원은 법령이 정한 질병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이 정한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입니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통지할 사항으로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조사대상 기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그 사유로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제1호),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제3호),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연기받으려는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지된 조사 기간에 수술과 입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질병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다는 사유와 연기받으려는 기간을 적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지를 보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니다.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와 연기한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조사 시작 20일 전보다 늦게 왔다면 제1항 단서의 생략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볼 부분입니다. 연기가 받아들여져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 기간 만료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 소멸을 이유로 시작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제6항에 따라 사전통지 사항과 생략 사유 등 또는 긴급히 시작해야 하는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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