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사고 낸 취득세 때문에 시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공무원이 거래처 확인이 필요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중간에 조사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대응을 하면서 지방세 조사 기간은 원래 며칠인지,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지, 멈춘 동안에도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에는 사유와 기간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조사가 중지된 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질문하거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장부등의 은닉·제출지연·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범칙사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해명과 관련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연장할 때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과 연장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는 그 사유로 납세자가 연기 사유에 해당해 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확인은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연장 사유이므로, 그 확인이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은 연장을 아무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고, 연장마다 사유와 기간을 미리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자 쪽에서도 질병 등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중지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중지기간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 장부등의 검사·조사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되,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재개할 필요가 있으면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지와 재개 때에도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