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대응, 조사가 끝난 뒤 결과 통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Q

구청에서 취득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이 조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대응 차원에서 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결과 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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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결과 통지에는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납세관리인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항은 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이 기간을 40일로 정합니다. 통지에 포함할 사항으로 제1호는 세무조사 내용, 제2호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듭니다. 같은 항 단서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간 안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사유로 두 가지를 정합니다.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법문상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3항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일부 경우 40일) 이내에 나머지 부분의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일부를 먼저 통지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따로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사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서면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날과 그 뒤 지난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한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면 제2항의 사유로 일부만 통지하는 경우인지, 제1항 단서의 생략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확인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세무조사 기간 자체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와 결과 통지 모두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뿐 아니라 그 산출근거까지 적혀야 하고, 세무조사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결과 통지 기한은 범칙사건조사뿐 아니라 서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전반에 적용되므로, 서면으로만 자료를 내고 끝난 조사라도 같은 기준으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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