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던 중 조사 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며 사무실 장부와 컴퓨터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압수·수색에 법원 영장이 꼭 필요한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면 그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고,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제1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에는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사 공무원이 장부와 컴퓨터를 가져가려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거나, 제9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2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일 것,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영장 없이 진행한다면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뒤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와 영장이 없을 때의 반환 절차가 뒤따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이나 보관이 곤란하면 소유자 등이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보관증을 받고 봉인 등으로 압수물임을 명백히 하도록 정합니다.
범칙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조세범칙사건의 범칙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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