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에게서 소년이라서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정기형이 무엇이고 장기와 단기에 상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오면 부정기형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법원은 형기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합니다. 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하며, 소년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장기·단기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은 17살로 소년이고, 이 죄의 법정형은 장기가 10년인 유기징역이므로 제60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가 함께 정해지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정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어느 쪽이 될지, 형기를 얼마로 정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부정기형이 선고된 뒤의 집행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4항은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단기가 지난 뒤에는 장기가 다 차기 전에도 집행이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석방에 관한 특칙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65조 제3호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부정기형인 경우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조는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되,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나면 그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살인, 약취·유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