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부정기형 받고 항소심 중 19살이 되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Q

아들이 18살 때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아들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아들이 19살이 됩니다. 소년법상 소년이 아니게 되면 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항소한 것 때문에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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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아드님이 19세가 되면 항소심은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드님만 항소했으므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고, 그 기준은 장기 4년과 단기 2년의 중간인 징역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을 넘는 정기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60조 제1항의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면 정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부정기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정기형과 정기형은 단순히 경중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면 징역 3년이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기형을 받은 사람은 단기가 지난 때부터 장기가 될 때까지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종료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간형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기간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삼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1심이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단기인 7년을 기준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고 기준은 중간형인 징역 11년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1심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의 판결 선고 때에도 소년인지를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1심 선고 때 18살로 소년이어서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 19살이 되면 항소심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드님만 항소했으므로 이 정기형은 중간형인 징역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형기를 얼마로 정할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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