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아들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판결을 받기 전에 20일 동안 구속돼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바로 내기 힘든데, 어른처럼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속돼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6살인 아드님에게는 노역장 유치 선고가 붙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의 구금일수 통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이 함께 정해지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법 제6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금일수의 1일은 벌금 등에 관한 유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16살로 18세 미만이므로, 판결에서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선고할 수 없습니다. 어른처럼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벌금을 바로 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신하는 방식은 아드님에게 선고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판결 선고 전에 20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62조 단서에 따라 그 20일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구속 기간을 벌금에 관한 유치 기간으로 보아 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구금일수 1일은 유치 기간 1일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2조 단서가 말하는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판결 전 구속 기간뿐 아니라 이런 위탁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지만, 제62조의 유치선고 금지는 그중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또 제62조가 막는 것은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이고, 벌금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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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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