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15살 아들이 절도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는데, 판사가 조사를 위해 아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법상 이런 임시조치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연장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으로 데려와 부모가 보호하는 방법은 없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이 정한 임시조치의 하나로,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도 임시조치의 한 종류이고, 판사는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호와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1호와 제2호의 조치를 할 때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제1항의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행된 소년 등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므로, 절도로 송치된 15살 아드님의 사건도 보호사건으로 조사와 심리를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제3호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받았으므로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보호자 위탁이나 병원 등 위탁으로 바뀌면 그 위탁기간의 한도는 3개월입니다. 집으로 데려오는 방법에 관해서는,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제1호 조치도 같은 임시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제6항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취소하거나 보호자 위탁 등 다른 조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위탁으로 바뀌면 제4항에 따라 판사가 부모님께 아드님의 감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판사가 조사와 심리의 필요를 보고 결정하며, 취소나 변경도 제6항에 따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소년법 제19조 제3항은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따로 취소 결정이 없어도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