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심리불개시 결정, 가벼운 절도는 심리 없이 끝나기도 하나요?

Q

14살 딸이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몰래 가져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피해품은 바로 돌려드렸고 사과도 했습니다. 판사는 조사 기간 동안 딸을 저희 부모에게 맡기는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소년법상 사안이 가벼우면 심리 없이 끝날 수도 있는지, 그때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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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이 있으면 부모님께 맡겨진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에게 소년을 위탁하는 조치를 임시조치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조사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11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14살 따님의 사건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질문하신 경우 따님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있으므로,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판사가 사안이 가벼워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고, 이때 따님에게 훈계하거나 부모님께 따님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훈계나 고지는 법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를 개시할지는 판사가 정할 일이므로 미리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오면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모님께 따님을 맡긴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며, 별도의 취소 결정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결정 내용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따님과 보호자인 부모님께 알려야 하므로, 부모님도 그 결정을 통지받게 됩니다. 심리가 개시되더라도 끝이 늘 보호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결정에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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