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 왜 부모 동의서를 내야 하나요?

Q

17살 아들이 처음으로 친구 물건을 훔쳐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선도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며 부모 동의서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부모 동의는 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관련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년법은 이 처분을 할 때 소년 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의 절차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검사가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사를 맡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소속 보호관찰관이나 분류심사관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 조사를 할 때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검사에게는 공소제기, 소년부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처분이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검사는 아드님에게 선도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49조의3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법이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드님 본인의 동의와 함께 친권자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동의서를 요청한 것은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은 소년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 17살인 아드님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소년입니다. 동의 여부는 아드님과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각각 정할 문제이고, 법은 두 동의를 모두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