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아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신문이 아들의 학교 이름과 나이,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기사에 실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년법상 이런 보도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기면 누가 처벌받나요?
소년법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그 사람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등에 싣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나이와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학교 이름과 함께 싣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고, 어기면 신문의 편집인과 발행인이 처벌 대상입니다.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을 1.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 사건은 소년부에서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므로 제68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이름만이 아니라 연령과 용모 등으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금지합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은 용모를 보여 주는 사진이고, 나이는 조문이 직접 든 연령입니다. 얼굴 사진에 나이와 학교 이름까지 함께 실리면 아드님이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신문에 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가 실제로 이루어져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면, 처벌 대상은 법이 정한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입니다. 같은 내용이 신문이 아닌 그 밖의 출판물에 실리면 저작자 및 발행자가, 방송으로 나가면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보호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소년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심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또 금지되는 것은 사실과 사진 모두이고, 매체도 신문만이 아니라 그 밖의 출판물과 방송까지 포함됩니다.
조문은 성명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실린 사실과 사진을 종합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 15살인 아드님의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사건입니다.
다만 이 금지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보도 시점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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