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아들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어겨 소년부가 처분을 소년원 송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들이 저지른 다른 절도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처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 심리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소년법상 이미 처분 변경을 받았는데도 이 절도 사건으로 다시 소년부 송치나 기소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호처분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므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은 보호처분의 변경이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므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년부가 보호관찰을 소년원 송치로 바꾼 것은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제37조 제1항의 보호처분 변경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변경은 처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재판일 뿐입니다. 다른 절도 사건은 처음 보호관찰 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니므로 제53조가 막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변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도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나 소년부 송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53조 단서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제1호는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에 의한 사건이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은 16살이므로 이 예외가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보호처분 변경 결정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은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처음 보호관찰 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 자체는 제53조 본문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절도 사건을 공소 제기와 소년부 송치 가운데 어느 절차로 처리할지, 어떤 처분이나 형을 받게 될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