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 신고와 별도로, 동료 2명 앞에서 들은 욕설도 모욕죄 공연성이 되나요?

Q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이 업무 처리를 문제 삼으며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팀 동료 2명만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직장내고충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와 별개로 팀장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몇 명뿐이었어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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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사람이 몇 명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어서, 전파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과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발언이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에 그쳐, 그 조악한 표현 자체를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인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욕설을 들은 사람은 같은 팀 동료 2명이므로, 특정한 소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연성은 두 동료가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 팀장이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이 든 사정, 곧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자리의 상황, 팀장과 두 동료와 질문자의 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공연성은 수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하는 직장내고충 신고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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