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가 아닌 직원 12명인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사장님이 후임을 구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출근하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일단 출근은 하고 있지만 더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내고충으로 어디에든 알리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협박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회사는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제7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직원이 12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가족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이므로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사장님이 출근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7조가 금지 수단으로 직접 적은 협박으로써, 그만두려는 질문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질문자께서 무서워서 출근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도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제7조는 그 수단이 협박인 근로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협박뿐 아니라 폭행,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모두 금지 수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리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보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이 위법한지의 문제이고,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는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사장님이 협박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제7조가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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