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앙부처가 발주한 시설 관리 용역 입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재공고입찰을 했는데 그때도 입찰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발주처 담당자가 저희에게 수의계약을 하자고 연락해 왔는데, 최초 공고 때 정한 가격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어 가격을 조금 올려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가계약에서 재공고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때 가격이나 이행 기한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의계약에서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행 기한은 조정할 수 있지만,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입찰자가 1인뿐이고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항의 단서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만 최초 가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지침으로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1호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때도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해야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1인뿐일 때 재공고입찰 없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찰자가 아예 없었던 질문하신 사안은 이와 달리 제2호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처음 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입찰자가 없었으므로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발주처는 수의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은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계약입니다. 시설 관리 용역은 단서가 정한 일괄입찰이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가 아니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최초 공고 때 정한 가격을 올려 계약하는 것은 제2항 본문에 맞지 않습니다.
반면 이행 기한과 보증금은 제2항이 변경 제한의 예외로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행 기간이 빠듯하다면 기한은 발주처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기한·보증금 외의 다른 조건도 최초 입찰 때 정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제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가격을 다시 정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계약을 맺을지는 최초 공고 때 정한 가격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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