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문구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중앙부처 소속 기관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담당자가 이번 구매는 추정가격이 4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가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업체라면 기준 금액이 달라지나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구매는 상대방이 누구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구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4천만원인 사무용품 구매는 소상공인과 체결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할지는 발주기관이 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경쟁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로 여러 금액 기준을 둡니다.
그중 2)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입니다. 3)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입니다.
같은 목 5)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법이 정한 자와 체결하는 경우를 두고, 7)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을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경우를 둡니다. 4)는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입니다. 공사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1)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구매는 추정가격 4천만원의 물품 구매이므로 2)의 2천만원 기준을 넘습니다. 귀하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3)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범위에 들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아니고 5)·7) 등 다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라면, 같은 금액의 물품 구매는 이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용품 구매는 공사가 아니므로 1)의 공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6)의 5천만원 기준은 공사·물품·용역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구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구매라면 소상공인인지와 관계없이 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업체가 수의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경쟁입찰로 진행하기로 하면 그 절차에 따라 참여해야 합니다. 위 금액 기준은 모두 계약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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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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