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2천5백만원 물품 구매, 계약서 없이 발주서만 와도 되나요?

Q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기관과 2천5백만원짜리 물품 구매 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쓰자는 말 없이 발주서만 보내왔습니다. 국가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언제 계약이 확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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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원칙이지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천5백만원 물품 구매는 이 기준 안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할 때 계약이 확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경우라면 양쪽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모두 갖춰진 때가 확정 시점입니다. 생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추정가격이 아니라 계약금액입니다. 또 제11조 제1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생략 사유에 해당할 때 계약서를 쓸지 말지도 이들이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관처럼 중앙부처 소속 기관이 이 법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구매는 계약금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시행령 제49조 제1호의 3천만원 이하 계약에 해당합니다. 경매나 물품매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이 아니므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문제 되지 않고 제1호만 따지면 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발주서로 진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 단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생략은 의무가 아니라 발주기관의 선택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면 제2항에 따라 양쪽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계약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계약은 시행령 제49조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4천만원인 물품 구매라면 제1호의 기준을 넘으므로 다른 생략 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때는 양쪽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 계약이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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