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계약보증금 면제받았는데 납품 포기하면 부담이 없나요?

Q

직원 몇 명인 작은 업체입니다. 정부기관과 계약금액 4천만원인 물품 납품 계약을 맺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며 계약보증금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한꺼번에 몰려 이 계약은 납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니 납품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물어낼 돈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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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는 보증금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불이행에 따른 부담까지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품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3호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듭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하는 경우, 계약의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등의 부분품을 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듭니다. 보증금을 내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합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은 제6항 제3호 등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 시행령 제37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37조 제4항은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계약금액 4천만원으로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의 5천만원 이하 계약에 해당해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납품을 포기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2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 귀속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때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냈다면 그 문서가 바로 이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7조 제4항은 원래 입찰보증금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50조 제10항이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4천만원 계약은 제6항 제3호에 따른 면제이므로 이 준용 대상입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국고 귀속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그 후단에서 납부를 면제한 경우를 따로 들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납품 포기는 이 부담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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