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발주한 계약금액 2억원짜리 일반건축 공사를 맡아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보수보증금부터 내라고 합니다. 국가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꼭 대금을 받기 전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작은 공사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국가 발주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내야 하고, 일반건축 공사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입니다. 계약금액 2억원이면 600만원입니다.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소액 공사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여서 질문하신 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공종별 보증금률을 정합니다. 철도·댐·터널·교량 등 중요구조물공사와 조경공사는 100분의 5, 공항·항만·방파제 등 공사는 100분의 4, 도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는 100분의 3, 그 밖의 공사는 100분의 2입니다. 공종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비율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률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두고, 구조물 해체 공사와 단순암반절취공사처럼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도 함께 듭니다. 시행령 제62조 제4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와 계약한 경우의 면제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일반건축 공사이므로 보증금률이 100분의 3이고, 계약금액 2억원 기준 600만원입니다. 준공검사를 마쳤고 아직 대가를 받기 전이므로,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에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이 정한 시기에 맞습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므로 소액 공사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여러 해에 걸친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8조 제3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제12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발주기관은 그 보증금을 하자 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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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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