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발주한 공사를 국가계약으로 맡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발주처가 요구해서 설계가 바뀌었고, 원래 내역에 없던 새로운 공종이 추가됐습니다. 저희 회사 잘못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새로 생긴 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만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인데도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는지, 협의가 안 되면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생긴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조정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제1호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고, 제2호는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제3호는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가 바뀌었고 회사의 잘못으로 바뀐 것이 아니므로 제3호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발주처가 말한 낙찰률을 곱한 금액은 제2호의 방식인데, 제3호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협의 범위의 한쪽 끝일 뿐이고,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까지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두 금액을 더해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 단가가 됩니다. 이처럼 제3호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발주처가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로 추가된 공종뿐 아니라 이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기존 물량의 단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함께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단서는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낸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2항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조정됩니다.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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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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