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발주한 도로 공사를 국가계약의 장기계속공사로 맡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고 해마다 연차별 계약을 맺어 왔는데, 예산 사정으로 총공사기간이 처음 부기한 기간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현장관리비 같은 간접비가 많이 더 들었습니다.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처음 맺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처음 부기한 기간보다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구속력 있는 공사기간이 아니라고 보아,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으로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제1차와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차공사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 이른바 총괄계약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되었더라도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처음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고 해마다 연차별 계약을 맺어 온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처음 부기한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일 뿐이므로, 그 기간보다 2년 늘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간접비 증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의 범위와 이행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 범위를 정할 때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총공사기간 연장 자체를 이유로 한 총괄계약 기준의 조정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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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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