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만큼 쌓이면 바로 계약이 해제되나요?

Q

중앙부처와 장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국가계약을 맺었는데, 부품 수급 문제로 납품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붙는 지체상금이 이제 처음 낸 계약보증금 금액만큼 쌓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주처가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더 내게 할 수도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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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이 경우 발주처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해제 또는 해지로,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후 유지로 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계약금액에 정해진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등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상한도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5조 제2항은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고 계약을 유지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금액만큼 쌓였으므로 제75조 제2항이 정한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발주처는 귀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지, 아니면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제 또는 해지와 유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유지로 가면 아직 납품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위 한도 안에서 더 내고 계약을 이어 가게 됩니다. 지체상금 자체도 제7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제7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75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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