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등기돼 있던 땅이 있는데, 얼마 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땅을 판 적도, 서류를 넘겨준 적도 없습니다. 보통은 그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한다고 들었는데,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바로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은 잘못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결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말소를 구하는 방법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땅은 원래 질문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판결이 말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땅을 판 적도 서류를 넘겨준 적도 없는데 위조 서류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질문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지만,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으면 현재 등기명의인의 협조 없이 질문자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판결이 이 방법을 허용한 대상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원래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분이므로 이 요건을 갖추고 있고, 말소를 구할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지는 질문자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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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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