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마친 부동산등기, 전 소유자가 담보였다고 다투면 누가 증명하나요?

Q

몇 년 전 지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사서 매매를 원인으로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인이 사실은 집을 판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의 담보로 넘긴 것이라며 집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매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보였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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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였다고 주장하는 전 소유자 쪽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매매였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자체가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의 추정력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둘째,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을 내세우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할 부담을 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은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등을 기록하도록 정하므로, 질문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등기원인으로 매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전 소유자인 지인은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빌린 돈의 담보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인 매매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질문자께서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담보였다는 사실은 지인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정상적으로 샀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등기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지인이 집을 돌려 달라고 다툰다면, 등기부에 적힌 매매와 다른 원인인 담보로 넘겼다는 사실을 지인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질문자께서 매매였다는 점을 먼저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이러한 추정이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담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질문자께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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