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는데, 부동산등기 주소 변경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Q

몇 년 전 아파트를 사서 제 이름으로 부동산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해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예전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기는 보통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주소만 바꾸는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저 혼자 할 수 있는지, 등기소에 꼭 직접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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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주소를 바꾸는 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로,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인 질문자께서 혼자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2항은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 권리자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므로, 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2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의 방문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내는 방법이고, 제2호의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호 단서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52조 제1호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부기로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므로, 예전 주소에는 말소 표시가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파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질문자이고, 바꾸려는 것은 등기부에 적힌 질문자의 주소입니다. 따라서 제23조 제6항에 따라 질문자께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 매도인 등 다른 사람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5항이 정하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이와 별개의 등기이고, 질문하신 주소 변경은 제6항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에 해당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는 방문신청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는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첨부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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