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처로부터 3년째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단가 협상을 하면서 거래처가 저희 공정도면과 원료 배합 비율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내에서도 담당자만 볼 수 있게 비밀로 관리하는 제조 방법 자료입니다. 거래처는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았고 서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구가 허용되는지, 꼭 줘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로 요구할 수 있고, 그때에도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주어야 하며,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뒤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합니다. 제3항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자료의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들어간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중소기업이고 거래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제조를 위탁했으므로,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입니다. 비밀로 관리하는 공정도면과 배합 비율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첫째, 요구가 허용되는지는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료를 주게 되더라도 사전 협의와 서면 교부, 비밀유지계약 체결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설명도 서면도 없는 지금의 요구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제22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제35조 제1항이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넘긴 뒤의 보호도 있습니다. 제12조의3 제4항은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2조 제4항). 신고를 생각하신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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