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한 위탁취소·수령 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나요?

Q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처로부터 부품 1,000개 제조를 위탁받아 절반 정도를 완성했는데, 거래처가 자기 고객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완성한 500개라도 납품하려 했더니 그것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납기나 품질 등 저희 쪽에 잘못은 없었습니다. 이런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가 하도급법 위반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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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완성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발주 취소와 수령 거부 모두 이 금지에 해당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호),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제2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만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령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중소기업이고 거래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부품 제조를 위탁했으므로,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입니다. 부품 제조는 역무의 공급 위탁이 아니므로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적용됩니다. 첫째, 발주 취소입니다. 취소 이유가 거래처의 고객사 사정이고 납기나 품질 등 질문하신 분의 잘못이 없었다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위탁 취소로서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완성한 500개의 수령 거부입니다. 납품하려는 목적물을 받지 않는 것은 제2호가 금지하는 수령 거부입니다. 신고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 통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22조 제3항 단서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등에는 최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제35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의 정도, 피해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2조 제4항). 신고를 생각하신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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