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맡게 되어 최근 원청과 하도급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약에 원청이 부담하던 현장 민원 대응 비용과 산업재해 관련 비용까지 모두 저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을 따내려고 일단 서명은 했습니다. 이 조항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개로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이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하도급법이 정한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이런 특약은 법률에 따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한 특약을 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약정은 제2호에 해당하므로 현저한 불공정이라는 요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보며, 이들도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은 원청이 부담하던 현장 민원 대응 비용과 산업재해 관련 비용까지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제3조의4 제2항 제2호가 정한 약정이므로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비용 부담을 정한 부분은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는 그 부분에 한정되므로 하도급 계약 전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효력의 관계도 정리하겠습니다. 제3항의 무효는 법률이 직접 정한 효과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이 이 특약을 근거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는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므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함께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범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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