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게서 철골 구조물 제작을 하도급받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계약 후 철강재 가격이 크게 올라 재료비가 계약 때보다 많이 늘었고, 이대로는 손해를 보며 납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청에 서면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는데 3주째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이 언제까지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계속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0일이 지나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은 이때 공급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목적물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제1호),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제2호) 등에는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이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제16조의2 제11항 제3호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시행령 제9조의3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크게 늘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의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날부터 이미 3주가 지났는데도 원청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원청은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지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협의 거부는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 신청과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을 통해 협의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직접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직접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조정협의가 완료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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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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