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 공사의 일부를 원청에게서 하도급받았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이고, 계약을 맺은 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저희에게는 한 푼도 나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이 언제까지 선급금을 줘야 하는지, 늦게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았다면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이 기한이 지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선급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원청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므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질문자님에게 선급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지급할 금액은 원청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제6조 제1항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자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원청이 앞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15일 기한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률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을 따릅니다.
신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급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6조 위반이므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원청에 선급금과 이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에 관한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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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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