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원청 공사비만 증액, 하도급대금 안 올려주면 공정거래 위반인가요?

Q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원청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청의 공사금액을 올려 주었고, 그 설계변경 때문에 저희 공정 물량도 늘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증액을 받은 지 40일이 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이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원청이 언제까지 알려 주고 대금을 올려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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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을 올려 주었고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면,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제1호),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제2호)에 모두 해당하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했다면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반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청의 공사금액을 올려 주었고, 같은 설계변경 때문에 질문자님의 공정 물량이 늘어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기한을 보면, 발주자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알린 사정이 없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했어야 합니다. 또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어야 합니다. 증액받은 지 40일이 넘도록 통지도 증액도 없었다면 제2항과 제3항의 기한을 모두 넘긴 것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이 지난 뒤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하도급대금과 함께 제4항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청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증액의 폭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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