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을 하려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 2,000만 원을 본부가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약 후 열흘쯤 지나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본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매장 영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본부는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치금을 받아 갈 수 있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예치가맹금이 본부로 넘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즉 가맹사업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예치기관은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본부는 2개월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본부가 이를 위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제1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제2호) 본부가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호 단서는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같은 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항 제3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를 들고, 이때 예치기관은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본부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는 제6조의5 제5항 제3호의 보류 사유가 됩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제3항 제1호의 지급 요청 사유는 없습니다.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제2호 단서에 따라 본부는 2개월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치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시정조치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결이,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기준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가 나오면 예치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본부에 지급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반환합니다. 또 같은 조 제7항은 본부의 동의를 받아 반환을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와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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