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 없는 판촉행사 비용 분담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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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맹점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전국 할인 판촉행사를 한다면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각 가맹점이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본부와 광고나 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따로 맺은 적은 없고,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지 묻는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맹점 동의 없이 이렇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집행 내역을 볼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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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집행 내역은 통보받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따로 체결한 광고·판촉행사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은 그 비율을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동의를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도록 하고, 제3항은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사별 명칭·내용·실시기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광고·판촉행사 약정이 없으므로 본부는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등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므로, 일방적인 통보는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다른 가맹점들이 동의했더라도 질문자님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판촉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할인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 내역에 관하여는 비용을 부담한 행사가 실시되었다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를 받고, 시행령 제13조의6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3조 제1항은 제12조의6 제1항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32조의3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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